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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 중 4명 폐업... 밀키트 창업 붐의 처참한 민낯 드러났다!

 소자본 자영업자 중심의 밀키트 산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31민사부(부장 남인수)는 밀키트 가맹점주 11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점주들의 손을 들어주며, 가맹본부에 총 5억 5000만원(점주 1인당 4000~70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6월부터 12월 사이에 체결된 가맹계약이었다.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1인 가구 증가로 집밥 수요가 급증하면서 '밀키트 매장 창업 붐'이 일었던 시기였다. 가맹본부는 점주들에게 '월 순수익 평균 1000만원', '10평 기준 수익 1040만원'이라는 매력적인 수익 전망을 제시했다. 또한 '창업비 100% 전액 1금융 대출지원'을 약속하며 무자본 창업이 가능하다고 광고했고, 전담 슈퍼바이저가 1:1로 밀착해 매장을 관리하며 월 1회 정기 방문을 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약속과 크게 달랐다. 전체 가맹점의 2021년 매출액 월평균은 약 670만원에 불과했으며, 가맹본부가 제시한 월 평균 매출액은 임의로 선정한 7개 점포만을 대상으로 한 계산이었다. 심지어 본부가 선정한 최고 매출 점포의 매출액조차 본부가 예시로 제출한 매출의 약 42%에 그쳤다.

 

대출 지원과 슈퍼바이저 관리에 관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소송에 참여한 가맹점주 중 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은 없었으며, 약속된 슈퍼바이저의 1:1 밀착 관리와 월 1회 매장 방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황은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기점으로 밀키트 매장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고, 코로나19 당시 7000억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던 밀키트 시장 규모는 현재 4000억원대 수준에 머물러 정체된 상태다. 소송에 참여한 11명의 점주 중 4명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기만적 정보 제공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과거 매출액, 예상 순이익을 부풀려 점주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며 "점주들로선 계약 당시 실제 연평균 매출액을 알았다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맹본부가 점주들이 가맹계약을 위해 지출한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및 설비비용, 홍보비, 광고 선전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70%로 제한되었다. 법원은 "점주들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을 전적으로 신뢰할 게 아니라 실제 매출액이 설명과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했다"며 "주변 상권이나 유동인구 등을 분석해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특수 상황에서 급성장했던 밀키트 산업이 현재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가맹사업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