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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 '무방비' 여성 환자 덮친 '악마 간호사', 결국 철창행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과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향후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는 성범죄 재범 방지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기관에서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시 24분경 발생했다. 경기 부천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20대 여성 B씨는 다리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 상태였다. 간호사 A씨는 수술을 마친 B씨를 병원 1층 엑스레이(X-ray) 검사실로 이송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전혀 저항할 수 없었던 B씨를 병원 1층이 아닌 8층으로 데려가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후 A씨는 B씨가 덮고 있던 이불 안으로 손을 넣어 수술용 바지 단추를 풀고 B씨의 성기를 여러 차례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신마취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인지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으며, A씨는 이러한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통해 A씨의 범행이 얼마나 심각한지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신마취 상태로 보호받아야 할 환자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했다"며, "이는 피해자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환자의 취약성을 악용했다는 점이 중하게 고려된 것이다.
더욱이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강제추행 범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이는 A씨의 범죄 재범 가능성과 죄질의 불량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을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피해 회복 노력의 부족과 피해자의 고통을 양형 이유로 분명히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자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의료인으로서의 윤리와 책임감을 망각한 채 환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단호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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