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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소송 이겨도 '닫힌 문'..22년 입국금지 풀릴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8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두 차례 비자 발급 허용 판단에도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히 비자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크며, 다른 병역 면탈자와 달리 유씨에게만 영구적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내부 결정"이라며 각하했다.
이 판결 이후 "관광 비자(B-2)로 입국하라"는 비판이 이어졌는데, 이는 재외동포 비자와 달리 관광 비자는 영리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계는 유씨가 일반 미국인과 달리 관광 목적으로도 국내 입국이 어렵다고 본다. 법무부가 입국금지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국내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유씨는 미국 국적 취득 한 달 뒤인 2002년 2월 무비자로 입국하려다 법무부의 입국 거부 조치로 인천공항에서 발길을 돌린 바 있다.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근거하며, 유씨의 병역 기피 행위가 국민적 공분을 사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내부 전산망에 입국금지 명단으로 올린 것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조치가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가 유씨를 입국금지 명단에서 해제하지 않는 한,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나 관광 목적의 무비자 입국과 무관하게 유씨의 국내 입국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유씨 측 법률대리인 류정선 변호사는 "무비자 입국도 거부될 수 있으니 근본적으로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후 판결문 확인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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