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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책임 나에게"…옥중 尹, '계엄 군인' 수사 중단 요구하며 '초강수'

 내란 수괴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시로 12·3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군인들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자신에게 있다며, 사실상 '부하' 군인들을 향한 사법적 압박을 멈추라는 옥중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는 지난 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이 같은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무고한 군인들과 군 조직 전체에 대한 탄압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군인들에 대한 모든 수사와 재판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라"고 명확하게 요구했다. 이는 계엄 사태의 법적 책임을 온전히 자신이 지겠다는 의사를 피력함으로써, 실무를 담당했던 군인들을 보호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송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인간적인 심경을 토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현재의 수사 상황에 대해 극심한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 비무장 상태로 2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기동했을 뿐인 충성스러운 군인들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 상황과, 이를 주도하는 반국가 세력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울분을 느낀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계엄 실행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현 정권의 사법 절차를 '반국가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과거부터 일관되게 유지해 온 '경고성 계엄' 혹은 '호소형 계엄'이라는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는 계엄 선포의 목적이 국정 마비 사태를 막기 위한 경고의 의미였을 뿐, 내란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변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이미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전부 기각되며 설득력을 잃은 바 있다. 헌재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민주적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수감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자신의 내란 혐의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있다. 재판 출석은 거부하면서도 변호인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행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