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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신청해도 9월 소비까지 '싹 다' 돌려준다! 상생페이백 소급 적용

상생페이백의 핵심 구조는 '소비 증가분에 대한 보상'이다. 지난해(20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비교하여, 올해 9월, 10월, 11월 각 월별 카드 사용액이 늘어났을 경우, 그 증가분의 20%를 페이백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평균 100만 원을 카드로 지출한 소비자가 올해 9월에 150만 원을 사용했다면, 증가액인 50만 원의 20%, 즉 10만 원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만약 9월에 200만 원을 썼더라도 월별 한도인 10만 원까지만 지급된다.
신청은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전용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2024년 국내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이력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한 번만 신청을 완료하면 3개월간의 소비 실적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9월분은 10월 15일, 10월분은 11월 15일과 같이 매달 15일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늦게 신청하더라도 11월 말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9월과 10월 소비분까지 모두 소급 적용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챙겨야 한다.
페이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신청 이틀 후부터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를 통해서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소비가 페이백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게 전통시장, 동네 식당, 지역 마트, 의원, 약국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의 결제분만 실적에 포함된다. 반면, 백화점, 대형마트, 아웃렛,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물론,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그리고 쿠팡·배달의민족과 같은 모든 온라인 쇼핑몰 및 배달앱 결제는 실적에서 제외된다. 특히, 매장 내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를 통한 대면 결제만 인정되며,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를 이용한 비대면 결제는 제외된다는 점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중요 포인트다.
지급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의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가 등 약 13만 개 가맹점에서 5년의 유효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소비 열기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총상금 10억 원 규모의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실적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5만 원 이상 결제 시마다 복권 1장이 자동으로 부여되며(1인 최대 10장), 11월 중 추첨을 통해 2,025명에게 푸짐한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신청 첫 주인 9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원활한 접속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되며, 매일 밤 11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0시 30분까지는 시스템 점검으로 신청이 일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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