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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90m 옆에 '비밀 담배공장'…4년간 8천만원 챙겼다

A씨는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과 90m 떨어진 상가 지하에 비밀 제조 시설을 차려놓고, 2021년부터 무려 4년간 불법으로 담배를 만들어 팔아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시중보다 저렴한 1보루당 2만 5천 원에 제품을 판매하며 약 8천만 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담한 범죄는 "학교 근처에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 아이들 건강이 걱정된다"는 한 학부모의 신고에서 시작됐다. 등하굣길 안전 순찰을 강화하던 경찰은 제보를 바탕으로 해당 장소를 특정했다. 지하에서 끊임없이 새어 나오는 담배 냄새와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약 9일간의 잠복 수사와 CCTV 분석 끝에 A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현장을 급습했다.
현장에서는 담배 제조 기계와 함께 담뱃잎 16kg, 완성된 불법 담배 약 200보루가 발견되어 모두 압수되었다. 현행법상 담배 제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 환경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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