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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위법 지시' 거부권에 초6 자녀 육아휴직까지… 공무원 사회,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 온다
공직 사회의 오랜 관행이었던 '상명하복' 문화에 대대적인 수술이 예고됐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 공무원이 복종을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의 복종 의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 위법한 지시에 대한 대처 방안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양심과 의무 사이에서 고뇌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할 장치가 미흡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 위법한 지휘나 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당 공무원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보호 장치까지 포함했다. 이는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공직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된다.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시대에 발맞춰 공무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방안도 비중 있게 다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육아휴직 제도의 대폭적인 확대다.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 대상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로 상향 조정된다.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질병휴직을 사용해야 했던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난임휴직'을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장이 이를 의무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스토킹, 불법 촬영물 유포 등 신종 디지털 범죄에 대한 공직 사회 내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개정안은 기존의 성비위 사건에 더해 스토킹 및 음란물 유포 비위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범죄에 대한 징계시효를 기존 3년에서 성비위와 동일한 10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시간이 지나면 징계를 피할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을 차단하고, 공직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관련 범죄를 더욱 엄중하게 다루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오는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공직 사회의 체질 개선과 근무 환경 혁신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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