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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다주택자 7천명 육박…정부, 뒤늦게 서울·경기에 '거래허가' 칼 빼들었다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 수가 10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보유한 주택은 총 10만 4,065가구에 달했다. 이는 국내 전체 주택의 0.53%에 해당하는 비중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총 10만 2,47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이 소유한 주택의 절반 이상(56.6%)은 중국 국적자의 소유인 것으로 밝혀져, 특정 국가로의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외국인 소유 주택의 지역 편중 현상도 두드러졌다. 전체 10만여 가구 중 72.5%에 달하는 7만 5,484가구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4만 794가구(39.2%)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서울(2만 4,186가구, 23.2%)과 인천(1만 504가구, 10.1%)이 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만 8,896가구를 보유해 과반을 차지했으며, 미국인이 2만 2,455가구(21.6%), 캐나다인이 6,433가구(6.2%)를 소유해 그 뒤를 이었다. 소유 형태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9만 5,150가구로 대부분이었으며, 1채만 소유한 경우가 93.4%였지만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도 6,820명(6.6%)에 달했다.

주택뿐만 아니라 국내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도 꾸준히 늘고 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총 2억 6,829만 9,000㎡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7%에 해당한다. 이들 토지의 공시지가 총액은 무려 33조 9,976억 원에 달했다. 주택 소유와는 달리 토지 보유에서는 국적별 순위가 달랐다. 미국인이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53.3%를 차지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고, 중국(8.0%), 유럽(7.1%), 일본(6.1%) 순으로 나타났다. 토지 보유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의 교포가 55.4%로 가장 많았고, 외국 법인(33.6%)과 순수 외국인(10.7%)이 그 뒤를 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나 농지 등 기타용지가 67.7%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지(22.0%)와 주거용지(4.3%) 순이었다.
이처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가 꾸준히 증가하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1일, 외국인 투기가 우려되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강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올해 연말 통계에서는 외국인 소유 토지와 주택의 가파른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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