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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 '가짜뉴스법', 여당 단독 처리 초읽기…충돌 예고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이 법안은 고의로 허위 정보를 생산·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까지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해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 고의성을 입증하는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거듭 수정되었으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근본적인 비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 법'으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섰다. 최수진 의원을 첫 주자로 내세워 전날(23일) 낮 12시 21분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법안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경과한 이날 낮 12시 21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될 수 있다. 압도적 의석수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이 규정을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곧바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처리할 방침이어서 물리적 충돌 없이 법안 통과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번 쟁점 법안 처리는 지난 22일 시작된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복된 풍경이다. 민주당은 앞서 22일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이 강력히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했고, 이에 반발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시간에 걸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맞섰다. 하지만 이 역시 23일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료된 직후 여당 단독으로 가결 처리됐다. 불과 사흘 사이에 두 개의 쟁점 법안이 야당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힘으로 연달아 처리되는 상황이 재연된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서 연내 주요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여야는 당초 30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이마저도 29일로 예정된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와 연계하기로 하면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연말까지 숨 가쁘게 이어져 온 대치 정국이 일단락되었지만, 남은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수 싸움은 해를 넘겨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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