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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공동 발의…정교유착 끊어낼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손을 잡고 이른바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며 정치권에 만연한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종교와의 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섰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3일,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법안 제출 후 "잘못된 정교 유착의 금권정치는 이제 멈춰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했다.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매우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설정했다. 법안은 ▲통일교가 정치인들에게 금품이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정치인들이 이를 수수한 의혹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특정 정당에 당원을 가입시켜 당내 선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의혹 ▲과거 민중기 특검 수사 과정 및 대통령실 등 관련 기관에서 수사를 부당하게 은폐, 무마하거나 지연, 왜곡하려 한 의혹 ▲한학자 총재와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이를 대가로 로비를 벌인 의혹 등 네 가지 핵심 사안을 정조준한다. 이를 위해 특검보는 4명, 특별수사관은 80명 이내로 구성하고, 파견 검사를 제외하고도 100명에 달하는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해 대규모 수사팀 구성을 가능하게 했다. 수사 기간 역시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고 기본 90일에, 필요시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장 150일간의 강도 높은 수사를 보장했다.

특히 법안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특검 임명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촘촘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국회의장은 법이 시행되면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해야 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회부의장이 대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 역시 요청을 받은 지 3일 안에 법원행정처장에게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법원행정처장도 사흘 내에 2명의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중 한 명을 3일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특검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다. 이는 대통령의 특검 임명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전날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듯했으나, 특검 후보를 누가 추천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치권 전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인데 제3자가 추천하는 것이 맞느냐"며 사실상 야당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곽규택 원내수석부대변인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검 선정에 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재차 반박하며, 특검의 공정성을 둘러싼 양측의 기 싸움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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