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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월 900만원 시대 개막
2026년 새해를 맞아 고액 연봉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대폭 인상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형평성 강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월급 외에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부수입이 많은 최상위 소득자의 경우, 월 납부액이 900만원을 훌쩍 넘길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이목이 집중된다.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고시' 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고소득층의 사회적 분담이 작년보다 늘어난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부담 능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직장인이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의 조정이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근로자의 평균 보수 변동률을 반영하여 상한액을 조정하는데, 올해 1월부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회사 부담분 포함 총액)은 기존 900만8340원에서 918만348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급여에서 납부하는 상한액은 작년 월 450만4170원에서 올해 459만1740원으로 올랐다. 결과적으로 해당 상한액을 적용받는 최상위 소득자들은 매달 약 8만7570원, 연간으로는 약 105만원을 작년보다 더 부담하게 된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이다.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월급 외 부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인 직장인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역시 올해부터 보수월액 보험료와 동일하게 월 459만1740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월급 외 소득만으로도 상한선을 채우는 고소득 직장인은 해당 명목으로만 매달 459만174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급여(보수월액)와 부수입(소득월액)이 모두 상한 기준에 해당할 경우, 두 보험료를 합산한 개인 부담액이 월 918만3480원에 달하는 '월 900만원대 건보료' 납부 구조가 현실화된다. 이는 건강보험 도입 이래 개인 부담액으로는 최고 수준이다.
이번 상한액 조정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오르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최근 몇 년간의 평균 보수 수준 변화를 반영하여 고소득층의 부담 능력을 현실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료 하한액 역시 소폭 조정됐다.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은 지난해 1만9780원에서 올해 2만160원으로 약 380원 상향되었다.
이번 조치는 대부분의 일반 직장인에게는 영향이 없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소득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개편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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