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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출근하면 더 받는다…휴일수당 최대 2.5배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운영되지만, 다른 공휴일처럼 쉬는 날을 옮기는 대체휴일은 적용할 수 없다는 정부 해석이 나왔다. 대신 이날 근무한 노동자에게는 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붙어 최대 통상임금의 2.5배까지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16일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별도 법정휴일”이라며 “근로기준법상 일반 공휴일과는 법적 성격이 달라 다른 날로 대체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법률이 특정 날짜를 직접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른 날 쉬게 하는 식의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인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적용된다. 이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공휴일을 다른 근무일로 바꾸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대체가 이뤄지면 해당 공휴일에 일하더라도 통상적인 평일 근무로 처리돼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노동절은 다르다. 법에서 5월 1일 자체를 유급휴일로 못 박고 있어, 이날 출근하면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통상임금 외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

임금 계산은 급여 체계에 따라 달라진다. 시급제나 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일한 시간 또는 일당에 해당하는 임금 100%에 더해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그리고 유급휴일분 100%가 추가된다. 결과적으로 하루 기준으로 보면 평소 임금의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소 일당이 10만원인 노동자가 노동절에 근무했다면 최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월급제 노동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아, 추가로는 실제 근무분 100%와 가산수당 50%가 지급된다. 즉 월급제라고 해서 노동절 근무 보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급 구조는 시급제·일급제와 차이가 있다.
노동절 유급휴일 보장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추가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절 근무에 대해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절을 둘러싼 임금 기준을 둘러싸고 현장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사업장별 정확한 급여 산정과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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