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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진짜만 남긴다", 카페인 0.1% 이하만 허용
커피를 마시고 싶지만 카페인 부작용이 두려워 디카페인을 선택했던 소비자들이 여전히 가슴 두근거림이나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는 그동안 국내 디카페인 커피의 카페인 제거 기준이 국제적인 수준에 비해 다소 느슨하게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기존 국내 기준은 카페인을 90% 이상만 제거해도 디카페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는 유럽이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97%에서 99% 이상의 제거율을 요구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였다.정부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적 기준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식품 표시 규정을 전격 개정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디카페인 커피의 정의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한 새로운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소비자가 디카페인 제품을 구매할 때 기대하는 '카페인이 거의 없는 상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앞으로는 원두 내 잔류 카페인이 극소량인 경우에만 관련 표기가 허용된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일 때만 '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이라는 용어를 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과거 10% 가까이 남아있을 수 있었던 카페인 허용치를 대폭 낮춘 것으로, 카페인에 민감한 체질을 가진 유권자나 건강상의 이유로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명칭 사용의 문턱을 높임으로써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커피뿐만 아니라 최근 유행하는 주류 협업 제품에 대한 표시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최근 식품업계에서는 곰표 밀맥주나 라면 협업 소주처럼 일반 식품의 디자인을 그대로 차용한 주류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친숙한 외형 덕분에 인기를 끌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음료수로 오인해 섭취하거나 성인들조차 일반 식품과 혼동해 구매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주류 제품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도록 명령했다.

앞으로 출시되는 모든 주류 협업 제품은 제품의 주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일반 식품과 유사한 용기나 디자인을 사용하더라도 해당 제품이 알코올을 함유한 술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하려는 조치다. 이는 주류 소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경계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디자인에 현혹되기 쉬운 저연령층의 무분별한 주류 노출을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산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8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기준을 미리 적용하고자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고시 시행 전이라도 선적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 빠른 커피 프랜차이즈와 주류 제조사들은 강화된 기준에 맞춘 새로운 패키지를 조기에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식품 표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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