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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고소' 청주 빽다방 점주, 결국 형사 입건
충북 청주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던 점주가 오히려 무더기 노동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두 달간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업소 3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음료 몇 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청년 노동자를 고소하고 협박한 사건이 도화선이 되었으며, 감독 결과 해당 사업장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조사 결과 해당 점주는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커피 전문점과 디저트 매장을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해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 운영한 것이다. 이러한 꼼수를 통해 점주는 노동자 49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총 300여만 원을 가로챘다. 노동부는 이를 명백한 임금체불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시정지시를 내렸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독소 조항들이었다. 점주는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매출 손실을 노동자에게 배상하도록 강요했으며,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 급여의 10%를 삭감한다는 조항까지 삽입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위약 예정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노동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당 점주를 시정지시 없이 즉시 형사 입건 조치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특정 사업장을 넘어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부실한 노무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조사 대상인 30여 개 업소 대부분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적인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특히 노동절 유급휴일 수당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체불 임금은 확인된 것만 약 400만 원에 달했다. 행정 당국은 적발된 모든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 처분을 내렸다.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이번 감독을 통해 가감 없이 전달됐다. 1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익명 설문조사에서는 근무 시간 변경에 따른 계약서 갱신 거부와 휴게시간 미보장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이 폭로됐다. 특히 1인 근무 체제하에서 사실상 쉴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점주의 일방적인 지시로 조기 퇴근을 강요받으며 임금이 깎이는 등 부당한 대우가 일상화되어 있었다. 청년들은 법의 보호망 밖에서 고립된 채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앞으로 유사한 갑질 사건이 접수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임금체불 여부를 의무적으로 전수조사하는 등 사건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소규모 사업주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노무사를 통한 심층 컨설팅 사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시 감시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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