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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20% 비쌌다" 1조 원대 담합 기소
국내 대형마트에 납품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직적으로 조작해온 유통업체들이 사법 당국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도드람푸드를 포함한 6개 유통사와 소속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이들이 시장의 자유 경쟁 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형마트가 납품 단가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비공개 견적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상호 간의 정보 교환을 통해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담합 행위는 2017년부터 2023년 말까지 수백 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이어졌다. 특히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입찰 가격에 미세한 차이를 두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개설해 실시간으로 견적가를 맞추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담합 업체들이 마트에 납품한 돼지고기 총액은 무려 1조 2,000억 원 규모에 달하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으로 전가되었다는 분석이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유통업체들의 증거 인멸 시도 역시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임직원들은 메신저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했다. 심지어 일부 업체에서는 법을 준수해야 할 법무팀 직원이 직접 나서 전산 자료 파기를 지시한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중대한 사법 방해로 규정하고 범행을 주도한 핵심 인물들을 특정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실제 장바구니 물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검찰의 분석에 따르면 담합이 적발된 이후 돼지고기 도매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의 삼겹살 판매가는 오히려 전년 대비 25% 이상 급락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담합이 유지되던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실제 가치보다 최소 20% 이상 비싼 가격에 고기를 구매해왔음을 시사한다. 유통업체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서민들의 대표 먹거리 가격이 인위적으로 부풀려졌던 셈이다.

현재 외식 물가 역시 삼겹살 1인분 가격이 2만 원을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삼겹살 외식 가격은 1년 전보다 4% 이상 올랐으며, 지난 5월 사상 처음으로 2만 원 선을 돌파한 이후 하락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통 단계에서의 담합이 외식 물가 상승의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번 기소를 통해 먹거리 물가를 가로막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가격 정보 교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된 이후 첫 대규모 기사 사례인 만큼, 향후 유통 업계 전반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통 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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